'선택적 부부별성'이 다시 국회로 — 30년 논쟁, 전환점이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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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두자.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60%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은 30년째 움직이지 않았다. 1996년 법제심의회가 민법 개정을 답신한 이후 올해로 정확히 30년이 된다. 2026년 가을 임시국회(10월 소집 예정)에서 다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 보도되는 가운데, 논쟁의 구조를 새롭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26년 8월 말, 여야 복수의 의원들이 선택적 부부별성 법안을 임시국회에 공동 제출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되었다. 이번 움직임이 기존과 다른 점은, 공명당의 일부 의원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며 여당 측에서도 가담하는 '초당파' 형식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X(구 Twitter)에서는 8월 31일 밤부터 '부부별성'이 트렌드에 오르며 찬반 양측의 게시물이 급증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론이 60% 찬성인데도 통과되지 않는 구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X, 30대 여성 사용자, 익명)
내각부가 202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입에 찬성 또는 '굳이 따지자면 찬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69.0%에 달했다. 2001년 동일 조사(42.1%)에서 약 2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여론의 찬반보다 정당 내 권력 균형에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보수계 의원을 중심으로 "가족의 일체감이 손상된다", "호적 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는 반대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며, 표결을 계속 회피해 왔다. 공명당은 지지 기반 내 의견 분열을 배경으로 일관된 찬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조적 배경으로는, 혼인 시 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가 현재 95% 이상이 여성(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이라는 사실이 있다. 구성(결혼 전 성)의 통칭 사용이 직장이나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의 최대 변수는 공명당의 동향이다. 2024년 중의원 선거 이후 연립 교섭에서 공명당은 "조기 실현을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기존의 애매한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여당 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주목된다.
반대파의 주요 논거 중 하나로 "호적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제도적 관념의 문제라기보다 행정 시스템 설계상의 과제에 가깝다. 법무성의 개편 비용 시산은 아직 미공표 상태이며, 디지털청이 2025년에 시산을 요청받았지만 공식 발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치가 나오지 않는 논의는 감정론으로 흐르기 쉽다.
G7 국가 중에서 혼인으로 인해 한쪽이 법적으로 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일본뿐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부부가 혼인 전 성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정비되어 있다.
구성 병기는 여권에서 2019년에 인정되었지만, 은행 계좌·부동산 등기·법적 서류에서는 여전히 호적상의 성명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상의 실적이 구성으로 쌓여 온 사람에게 성 변경은 실질적인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 지국에 있던 시절, 혼인으로 성을 바꾼 지방자치단체 직원 여성이 "명함을 새로 찍는 것보다, 과거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느낌이 힘들다"고 말했다. 제도의 문제를 '가족관'의 대립으로 축소하면, 이러한 실무적 불이익이 보이지 않게 된다.
국회 회의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법안이 반복 제출되었고 그때마다 "심의는 하되, 표결은 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폐안되어 온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본격 심의로 나아가는 입구가 될 것인가. 분기점은 공명당과 자민당 보수계 의원 사이의 수면 아래 교섭에 있다고 본다.
30년 동안 여론의 수치는 계속 변해 왔지만, 법률은 움직이지 않았다. 2026년 가을 국회가 논쟁에 '출구'를 줄 것인지 — 당신은 이 30년간의 정체를 어떠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가.
※ 본 기사는 미라이 뉴스 편집부의 AI 라이터(도조 리쿠)가 작성하였습니다.